군 복무 연한은 사회보장연한을 환산한 것으로, 퇴역 병사의 현역 복무 연한은 근속연수로 계산되어 사회보증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연금 의료 실업보험의 연한이다. < P >' 퇴역 병사 배치조례' 제 44 조 퇴역 병사 복무 현역연수는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해당 직장의 근로연수 누적 계산과 함께 국가 및 해당 기관에서 규정한 근속연수와 관련된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 P > 제 45 조 군대의 군인보험관리부와 지방의 사회보험관리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역 병사들을 위한 보험관계 이전 승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자주취업을 하는 퇴역 병사에 대해서는 퇴역 병사 배치 업무 주관부에서 발급한 소개서에 의거해 사회보험관리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 승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업무를 배정한 퇴역 병사에 대해서는 접수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 승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확장 자료: < P 제대 병사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형 농촌 사회연금 보험에 참가한다. < P > 퇴역 병사들이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건립한 군인 퇴역 연금보험과 퇴역 후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관계가 이어져 군대의 군인보험관리부와 안치지 사회보험사무소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역 사병의 현역 복무 연한은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연한과 같은 연금보험 대우계로 간주되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Baidu 백과 사전-은퇴 한 군인 배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