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4 조,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6 조 직원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기본연금 수령의 법정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개인계좌를 보존하고 기본연금 수령의 법정조건에 도달할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그중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출국시 또는 출국 후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에는 개인계좌를 보유할 권리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의 서면 확인 후 직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개인계좌 예금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직원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후 개인 계좌의 잔액은 법에 따라 모두 상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