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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매달 몇 일에 내나요? 앞당겨야 하나요?

사회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21 일 이후에 납부하지만, 사회 보장 분담금 시간은 지방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현지 사회보험국에 문의해야 한다. < P > 주민보험은 매월 1-11 일 사회보장기리기관의 심사 기간, 이미 접수된 증감업무를 심사결산하고 이달 징수 데이터를 승인했다. 매월 11 일부터 이달 마지막 근무일까지 단위에 대한 신고 시간을 접수합니다. < P > 분담금 단위에 인원 증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달 중 사회보장기에 제때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연간 신고월 인원증감은 받지 않고, 당월 추가단위는 제외). 매월 11 일, 사회보장경영기관이 그 달의 데이터를 확정한 후, 보험 기관에서 지방세 부문까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 P > 일반적으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단위는 이달 15 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월 단위로 납부한다. 16 일 이후에 신고하면 반달 월급을 지급하고, 계약은 다음 달 초부터 시작일,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한 달 더 사회보장기금 (단위 납부가 대머리를 차지함) 의 비용을 납부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매월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하는 날짜는 대부분 21 일 이후로 정해졌다. < P >'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제 11 조는 분담금 단위가 월별로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험관리기관이 승인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으며, 사회보험거래기관은 지난달 납부액의 1111% 에 따라 납부해야 할 액수를 잠시 확정한다. 지난달 납부한 액수는 없다. < P >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잠시 해당 단위의 경영상황, 직원 수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액수를 결정한다. 분담금 단위는 신고 수속을 재발행하고 승인 액수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후 사회보험 취급기관이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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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월말에 신고하고, 월초에 납부하고, 월중에 공제를 한다. 매월 1-11 일 사회보장기리기관의 심사 기간을 위해 이미 접수한 증감업무를 심사결산하고 이달 징수 데이터를 승인했다. < P > 단위는 주민등록증을 내고, 보통 먼저 인터넷에서 신고하고 셀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국은 매월 19 일에 회사 사회보장대장부를 잠그고 19 일까지 당월의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며 19 일 이후에는 다음 달의 사회보장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매월 21 일 이후에 신고한 자료에 대해 다음 달 신고데이터 처리로 간주한다. < P > 일반사보국은 회사 장부를 잠근 뒤 21 일 각 회사 사회보장전문가에서 각 직원의 사회보장비용을 통일적으로 공제한다. 26 일 이후나 다음 달 초 직원은 자신의 사회보장계좌 분담금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21-25 일은 사회보장공제 후 쇄신기간이다. 직장이 그 달에 내는 사회보장공제비가 성공하면 직원들은 다음 달 1 일부터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P > 개인은 사회보험을 내고, 일반적으로 은행 공제를 위탁하고, 매월 21 ~ 26 일은 사회보험 수납시간을 위탁한다. 또한, 개인이 사회 보험을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지 호적만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보장 대행 기관만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 P > 바이두 백과-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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