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74 조 사회보험사무소는 업무처리, 통계, 조사 등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제때에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서류를 제때에 건립하고, 인원이 사회보험과 분담금 등 사회보험 데이터에 참여하는 것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등기신고원증서와 분담금 결산 회계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개인이 사회보험 분담금, 고용인 분담금, 사회보험 대우 등 개인권익 기록을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개인권익 기록을 본인에게 무료로 보내야 한다. 고용주와 개인은 사회보험 기관에 무료로 납부금과 사회보험 대우 기록을 조회, 점검해 사회보험 처리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1 조 사회 보험료 징수 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징수하고, 고용인 단위와 개인 분담금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62 조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본 단위의 지난달 납부액의 1 10% 에 따라 결정된다. 분담금 기관이 신고 수속을 마친 후 사회보험 징수 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
제 63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