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건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노사부 발발 [2005]12 호) 제 1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