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성에서 라사로 전입한 사람은 원보험지 사회보장처에서 발급한 보험 분담금 증빙증을 휴대해야 한다. 여성은 만 40 세를 넘지 않고, 남자는 만 50 세를 넘지 않으며, 라사시 사회보장기관이 이를 위해 성간 이전 승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가입자의 누적 분담금은 15 년 이상에 달하고 라사에서 10 년 이상 가입해야 라사에서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2. 외지 호적 개인 가입자는 라사에서 취업하고, 라사에서 연금보험에 참여해야 하며, 소재지 주민등록기관이 발급한 본인이 사회연금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증명서 원본과 공상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납세증빙증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