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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조금을 받고도 사회보증을 낼 수 있습니까

< P > 실업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사회보증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 P > 실업보조금은 실업자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자금 지원을 제공할 뿐, 사회 보장 납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사실, 사회 보장 납부를 계속하면 미래에 더 나은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P > 실업보조금 수령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공식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실업보험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합니다.

2, 신분증, 호적본, 사회보장카드, 노동계약, 이직증명서, 은행카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3, 작성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현지 취업서비스센터나 사회보장국에 가져와 심사 및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감사 결과 대기 중, 일반적으로 1 ~ 2 일 (영업일 기준) 소요

5, 심사가 통과되면 실업보험금이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들어간다. 실업보험료 발급 시간은 일반적으로 매월 마지막 근무일이다. < P > 요약하면 실업보험금 신청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실업자가 이미 일정한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고 실업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등. 구체적인 조건은 현지 정책과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실업보험조례' 제 14 조 < P > 다음 조건을 갖춘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P >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며, 소재부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를 1 년 이상 이행했다.

(b)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 P > (3) 실업 등록을 처리했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P >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규정에 따라 다른 실업보험 대우를 동시에 받는다. < P > 제 17 조 < P > 실업자가 실직하기 전 기관과 본인은 규정에 따라 누적 분담금 기간이 1 년 미만인 5 년 미만이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 기간이 5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8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 기간이 11 년 이상인 실업보험료 수령 기간은 최대 24 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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