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고용주를 통해 사회보험을 구매하고, 고용주가 대신 납부한다. 대납을 원천징수한 후,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세부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2. 사회보험에 자원한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사회보험취급센터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 (비용) 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제도이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입법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세우고 노동관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실직할 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2020 년 6 월 5438+ 10 월 1 일부터 내지 (대륙) 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공부하는 홍콩, 마카오 주민들은 사회보장카드를 갖게 되며, 내지 주민처럼 법에 따라 사회보험 합법적 권익과 사회보험 대우를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 * *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 납부를 전액 신고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