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카드는 고용인이 신청한 것으로, 고용인 대리인이 노동보장카드 사본이나 직장소개서, 기관안내카드를 가지고 신고접수기관에 수령을 통보하고 제때 신고인에게 지급해 놓쳐서는 안 되며, 누락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보장카드는 개인이 유치하고, 개인의 유효증명서와' 개인카드 통지서' 로 유치접수기관에 가서 수령한다.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대신하도록 위탁한 고객은 본인의 유효 증명서, 의뢰인의 유효 증명서, 개인 대체 카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둘째
사회보장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과 공공취업 서비스 권익을 누리는 전자증빙이다. 정보 기록, 정보 조회, 업무 처리 등의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문장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전국 사회보장카드의 발급과 응용을 관리한다. 성 () 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 는 본 지역 사회보장카드 발행 및 응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소속 정보종합관리기관은 사회보장카드 발행 및 기술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