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64 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기본 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이 합병하여 회계를 하는 것 외에,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짓고 별도로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기금 전용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65 조 사회보험기금은 예산을 통해 수지 균형을 이룬다. 사회보험기금이 지불이 부족할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66 조 사회보험기금은 전반적인 수준에 따라 예산을 세웠다. 기본 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 예산 합병 편성을 제외한 기타 사회보험기금 예산은 사회보험 항목별로 별도로 편성된다.
제 67 조 사회보험기금 예산 초안, 결산 초안의 편성 및 비준은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8 조 사회보험기금은 재정전문가에 예치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