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증',' 외국 전문가증',' 외국 상주기자증',' 외국인 체류증' 등 취업증명서를 받은 사람,' 외국인 영주거류증' 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 중국에 등록하거나 등록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 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이 법에 따라 채용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과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에 등록하거나 등록한 지점기관, 대표기관 (이하 경내 근무단위) 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해외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맺은 후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내 근무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주가 외국인을 모집하는 것은 취업증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해외 고용인 기관이 국내 근무단위에 파견해 근무하는 외국인은 경내 근무단위가 전액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증을 취급하는 기관은 외국인의 중국 취업에 관한 정보를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외국인에게 취업증명서를 처리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제 5 조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규정된 연금 수령 연령에 이르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그 사회보험 개인 계좌는 보류되어 다시 중국에 취업하는 경우, 그 분담금 연한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본인은 사회보험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개인 사회보험계좌 예금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 사회보험계좌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제 7 조 해외에서 월별로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매년 최소한 그 대우를 담당하는 사회보험 기관에 우리 주외사영관에서 발급한 생존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는 주거국 관련 기관의 공증 인증을 거쳐 우리 주외사영관의 인증을 받은 생존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스스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생존상황을 증명하고 전액에 규정된 생존증명서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외국인과 고용인 단위 또는 국내 근무단위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중재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나 국내 근무단위가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외국인도 사회보험 행정부나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는 중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사회보험협정 국가국적을 체결한 인원이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방법은 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사회보장사무소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편성 규칙' 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사회보장번호를 만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한다.
제 11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고용인 단위나 국내 근무단위가 법에 따라 채용한 외국인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법',' 노동보장감찰 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용기관은 법에 따라 취업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외국인 영주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모집하여' 외국인의 중국 취업관리조례' 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본 방법은 20111015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