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증납부로 인한 분쟁신청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쌍방의 기본 정보 외에 중재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요청: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장 보충 요청. 이유:' 사회보험법' 제 84 조,'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제 23 조. "사회보험법" 제 84 조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사회보험 징수 잠행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변경 또는 취소 등록을 처리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동시에 5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 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8 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이상은 사회보장하지 않는 중재 신청에 관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