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된 사회 보장은 취소될 수 없고, 신청중단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직원은 현지 사회 보장 시스템에서' 사회 보장 중단' 신고를 하고, 이직자를 위한 노동계약 해지를 제때에 처리해야 합니다. 2. 직원이 사직한 후 사회보장관계 소재지의 사회보장부서에 가서 실업등록을 하고 취업실업등록을 받고 노동계약과 함께 사회보장관계 전출 수속을 해지해야 한다. 3. 우리나라' 사회보험법' 제 50 조에 따르면: (1) 고용인 단위는 실업자에 대한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를 제때에 발급하고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기관에 알려야 한다. (2)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제때에 실업등록을 한다. (3) 실업자는 실업등록증과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한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