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의 세 가지 이점:
1. 출산 휴가: 우리나라 현행법은 여직원 출산 휴가가 90 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중 출산 전 휴가 15 일, 출산 후 75 일입니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휴가가 15 일 증가한다. 유산 출산휴가는 4 개월로 나뉘며, 유산이 4 개월 미만인 사람은 의료부문 증명서에 따라 15-30 일 출산휴가를 준다. 낙태 4 개월 이상 출산 휴가는 42 일입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만혼만육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휴가는 180 일까지 연장된다.
2. 출산수당: 우리나라 출산수당에는 두 가지 지급 방법과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보험이 통일된 지역으로, 지급기준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간은 90 일 미만입니다. 둘째, 출산 보험 사회 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출산 수당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지급된다. 기준은 여직원 출산 전 기본임금과 물가보조금으로, 기한은 보통 90 일이다.
3. 의료 서비스: 출산 의료 서비스는 출산 보험의 복지 중 하나이다. 국가마다 출산보험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력과 사회보험기금의 감당 능력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범위를 마련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여공에게 임신부터 산후까지 의료와 치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출산 보험 의료 서비스는 주로 검사 출산 수술 입원 의약품 가족계획 수술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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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 6 조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제 7 조 여직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는 15 일 증가할 수 있다.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수유 미만인 1 돌아기 여직원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수유기 여성 직원을 위해 1 시간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직원이 다둥이를 낳고, 다출산 1 아기, 수유 시간이 매일 1 시간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