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잠정적 조치" 제 12 조 각 지역, 각 부서, 각 부서는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대한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년퇴직하고 퇴직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심층적이고 세밀한 사상 정치 일을 하고, 그들을 동원하여 은퇴하고 퇴직해야 한다. 정년퇴직과 사퇴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퇴직, 퇴직 조건 및 채용 조건을 엄격히 파악하여 퇴직, 퇴직노동자 자녀 모집으로 인해 퇴직, 퇴직 범위를 자유롭게 확대하고 채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13 조 집단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근로자의 퇴직, 퇴직은 성 시 자치구 혁명위원회가 본 방법을 참고하여 본 지역의 집단 소유제 단위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구체적인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는데, 그 대우는 본 방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높을 수 없다. 제 14 조 과거 근로자의 퇴직, 퇴직에 관한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아 본 방법이 우선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기준이 본 방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으며, 본 방법이 발표된 달부터 본 방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발급되지만, 해방전쟁시기에 혁명 업무에 참가하여 20 년 미만의 연근연령을 가진 사람은 본인의 표준임금의 75% 에 의해서만 지급됩니다. 퇴직금 기준을 변경한 후의 차액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직한 직공은 그 대우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