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당 하나의 사회보장만 참가할 수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만 한 개만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사회보험계획은 정부가 조직해 한 집단이 소득의 일부를 사회보험세로 강제해 사회보험기금을 형성한다. 일정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는 기금으로부터 고정 수익이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물질과 노동의 재생산과 사회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제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상해, 실업, 출산시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