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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은 사회 보험을 내지 않는다.

관리, 근로자에게 양로보험 등 의무의무, 체납을 납부하는 당사자는 현지 노동감찰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대대는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증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감사대대는 조율이 불가능하여 당사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노동 중재 결과를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보험료 징수 기관에 이 기관을 신고할 수도 있다. 고용인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 해제를 제기한 사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근로자 결산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중개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 * * *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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