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조례 제 3 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40 시간 일하는 근로제도를 실시한다.
제 7 조
국가기관과 사업 단위에서 통일된 근무 시간을 실시하다. 본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첫 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 둘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 등.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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