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단위와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료, 주택적립금은 납세자의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상술한' 삼보험일금' 은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므로, 기관에 대해 규정된 납부 비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면제된다. 개인이 규정된 납부 비율이나 방식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것은 개인의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이 단위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 임금 소득을 받을 때, 그 소득은 단위에 의해 지급되는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없고, 개인이 당월 임금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단위와 개인이 규정에 따라 560 원과 320 원에 기초연금보험을 납부하면 1 1 의 실질임금은 4000 원 (단위가 납부하지 않은 기본연금 560 원) 이고 공제 후 수입은 3680 원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된 다음의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임금, 임금소득 (b) 노동 보수 소득; (c) 원고료 소득; (4) 로열티 소득; (e) 영업 수익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7) 재산 임대 소득; (8) 재산 양도 소득; (9) 우연한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