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법".
제 1 조 보험 활동을 규범화하고 보험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보험" 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있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연령 및 기간에 도달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상업 보험 행위를 말합니다.
제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보험 활동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제 4 조 보험 활동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며,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보험 활동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보험업무는 본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보험기구가 운영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내 보험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내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8 조 보험업, 은행업, 증권업, 신탁업은 분업경영, 분업관리, 보험회사는 은행, 증권, 신탁기관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9 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