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대우 수령지의 확정은' 호적 우선, 후추' 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피보험자 거주지가 최종 피보험자 거주지와 일치할 때, 거주지에서 대우 수속 수속을 처리하고 기본연금 보험 대우를 받는다. 호적 소재지가 지난번 보험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 지난번 보험지 전체 10 년 동안 지난번 보험지에서 대우를 받았다. 마지막 보험지 가입이 채 되지 않은 10 년 동안 10/0 년 있는 보험지로 순차적으로 가서 대우 수속 수속을 밟습니다. 각지 참보 불만족 10 년, 호적 소재지에서 대우 수속 수속을 밟다. 보험 가입자의 지방 간 이전, 이전 기록의 지불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전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60%-300%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지 분담금 기수 기록이 확실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양도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받아서 더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