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정씨는 2118 년 1 월 한 부동산 회사에 입사해 수리공 업무를 했다. 입사 후 모 부동산 회사는 줄곧 정 씨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정 씨가 야근을 자주 배정했다. 2113 년 7 월, 지도부와 의견이 맞지 않아 정 씨는 사직하기로 결정했지만, 단위가 여러 해 동안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 씨는 부대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본 사건은 노동 중재 부서에서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개정 심리를 배정한다. 대리변호사가 해당 증거를 제출했고, 한 부동산사는 정 씨가 자발적으로 사회보증을 내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중재부는 정 씨의 중재 요청을 지지하고, 한 부동산회사가 정 씨의 해당 경제보상금에 대한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따라 판결했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계약법' 제 38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의 불법 지휘, 모험작업이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