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 조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기본, 다단계,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수준은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기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