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험이 있다고 해서 사회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보험자는 사회 보험을 낼 수 있는데, 둘 사이에는 영향이 없다. 저보험가를 위해 사회보험금을 납부해도 저보험금을 받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나중에 사회보장금을 받을 때 그 수입은 그의 가계소득에 적립된다. 가정의 1 인당 월 소득이 현지 저보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정에 대해 더 이상 최저 생활보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가정의 1 인당 월수입이 저보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계속 보장될 수 있다. 현재, 일부 도시들은 저보가구의 기본 보장을 강화하고, 저보가구에게 사회 보장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현지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