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산하기관의 편제는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원인사국과 노동과 사회보장국이 통합되어 있다. 현급 이상 정부의 산하 부문으로 행정 단위에 속하지만 그 산하 기관은 사업을 위해 설립된 것이다. 사회보장국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누리고, 국가 예산을 활동 경비로 직권을 행사하고,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누리는 정부부문으로, 각종 사회보장업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정부 행정기관이다.
사회보장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주, 시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조직합니다. 지방성 법규 초안 작성, 본 시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발전계획과 정책 수립, 시행과 감독을 조직하다.
2. 인적자원 시장 발전 계획, 인적자원 서비스업 발전 및 인적자원 유동 정책을 개발하고 조직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배치를 촉진한다.
3, 고용 및 직업 훈련 촉진을 담당합니다. 도시 및 농촌 고용 개발 계획 및 정책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공공 취업 창업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다. 도시와 농촌 노동자의 직업 훈련 제도를 조직하여 실시하다. 취업 원조 체계를 개선하다. 고교 졸업생 졸업 후 취업지도와 서비스를 조직하다.
4.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다단계 사회보장체계의 건립을 추진하다. 연금,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보험 및 기타 보충보험 정책과 기준을 실시하다.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보험 및 보충보험기금에 관한 관리 및 감독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보험기금에 관한 예산 초안을 작성하였다. 퇴직자 사회화 관리를 총괄하고 퇴직자 사회화 관리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다.
5. 고용, 실업 및 관련 사회보험기금의 예측 경보와 정보지도, 대응계획 수립, 예방, 규제 실시, 취업정세 안정 유지, 관련 사회보험기금 총수지균형 유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 8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 등록, 개인의 권익 기록, 사회보험 대우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9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중대 문제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사회보험감독위원회에 참가하며, 근로자의 사회보험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