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84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료 금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제 85 조 고용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의 규정에 따라 노동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7 조 사회 보험 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사업 단위 및 기타 사회 보험 서비스 기관은 사기, 위조 증명서 등을 통해 사회 보험 기금 지출을 속이고, 사회 보험 행정부가 사취한 사회 보험금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사취한다. 사회 보험 서비스 기관에 속하는 경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취업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그 취업자격을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