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직 근로자: 근로자는 고용주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모든 복지 대우는 귀사에서 누리며, 모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귀사가 부담합니다.
2. 노무자: 근로자와 노무회사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고용인과는 직접적인 노동관계가 없다. 복지대우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고용인 기관에서 합의한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지, 어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지, 어떻게 복리 대우를 받는지 등이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고용인이 법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