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 소지자는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새 사회보장카드는 사회보장카드 합작은행망 (카드 왼쪽 위 참조) 에 은행 계좌 변경 수속을 처리하고, 원은행계좌를 취소하고, 새 은행계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2, 사회보장카드를 이용해 인사부의 각종 사회보장대우나 기타 정부부처 수당 등을 받은 경우 협력은행 영업망에서 사회보장카드의 새 계좌를 활성화한 뒤 관련 부처에 따라 업무기관에 가서 은행계좌 변경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