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이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2. 개인은 스스로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연체료는 개인이 부담한다. 연체금은 당월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 연체일수에 만분의 5 를 곱한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