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회 보험은 단교할 수 있지만 단교는 권장하지 않는다. 단교한 후에는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되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납부한 지 15 년 미만인 사람은 15 년 이상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1.' 사회보험법' 제 16 조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 누적분담금이 15 년이 되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