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사회 보장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중재기관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사회 보장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중재기관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기관은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관련 법률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근로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는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8 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제때에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는 "노동관계 확인, 이행 변경 체결 또는 노동계약 해지,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대우, 훈련과 시용, 경제보상, 보상 등으로 인한 논란에 이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