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5 조 각급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카드 소지자가 인적자원사회보장업무를 조회하고 처리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술적 수단과 관리 조치를 취하고, 카드 소지자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장카드 관련 정보를 사용하며 사회보장카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성급, 시급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명확한 사회보장카드 적용 관리 규칙을 제정하고 서비스장소 명시, 정부 사이트 공시 등을 통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 응용관리규정에는 (1) 사회보장카드의 기능과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사회보장카드 발급, 신청 조건, 신청 절차 (3) 사회보장카드의 사용 범위 (사용 제한 포함),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4) 사회보장카드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후의 분실 신고 및 재발행 절차 (5) 카드 발급 기관, 카드 소지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