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너의 상황에 달려 있다. 현재 사회 보험은 기업에서 전액 충당 사업단위나 공무원으로 이전한 후의 근속연수를 산정하고 있다. 한 가지 경우는 노동부문 아래에 전출서류가 있어 기업에서 전액지원사업단위나 공무원으로 이전했을 때 원래 기업의 근속연수와 실제 분담금 연한이 이후 근속연수와 함께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로보험원 개인계좌는 당신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환불됩니다. 또 기업은 사업단위나 공무원을 전액 배정해 시험을 치르면 근속연수를 다시 인정하고, 기업근속연수가 조화되지 않은 뒤 사업단위나 공무원의 근속연수를 전액 배정해 법정 정년연령에 도달했을 때 원기업의 개인계좌를 돌려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한 번, 현지 노동부의 확인을 통해 원래 기업 근속연수가 재정전액으로 충당된 사업단위나 공무원 근속연수와 계속 확인될 수 있다면, 원래의 개인계좌도 연달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법정 정년연령에 이를 때까지 본이자를 환불할 수 있다. 넷째, 지방사업단위가 사업단위 연금보험을 납부하면 기업연금보험을 사업단위 연금보험으로 옮겨 계속 납부할 수 있고, 근속연수는 계속 확정될 수 있다.
제안: 현지 노동부에 문의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규정과 결정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