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보험자가 간헐 방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간간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개인의 은퇴가 지연될 수 있다.
55 세나 60 세에 은퇴해야 하는데, 분담금 연한이 길어지면서 퇴직은 60 세나 65 세 이후, 심지어 더 길어질 수 있다.
국가법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최소 분담금 연한은 15 년이고 피보험자는 누적 분담금 15 년 후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해야 퇴직하고 퇴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분담금 과정에서 간헐적 분담금 시간이 길수록 누적 분담금 시간이 길수록 퇴직 연령이 높아진다.
국가가 정년퇴직 정책의 정식 시행을 연기하거나 유연한 취업자 분담금 연한을 연장하면 가입자의 정년퇴직 연령이 더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간헐적인 분담금 방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개인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