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는 호적 소재지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가 납부한 연금은 호적 소재지 사회보험국에서 납부한다.
2. 피보험자가 근무지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회사가 납부한 연금은 근무지에서 사회보장국에 납부된다.
3. 사원의 근무지에 따라 사회 보장 납부 장소를 결정합니다. 띠화 원칙, 회사 사회 보장 납부는 띠화 원칙, 즉 직원이 근무하는 곳, 사회 보장이 납부하는 곳 등을 따른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 소재지에서 일하면 회사는 현지에서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한다.
4. 관리가 용이합니다. 현지에서 사회 보험을 납부하면 회사의 직원 사회 보장 관리 및 조회를 용이하게 하고, 외지 납부로 인한 불편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회사가 납부한 연금은 현지에서 납부하는지 고향에서 납부하는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 직원들이 고향에서 사회보증을 납부하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회사는 직원이 제공한 증명서에 따라 직원들이 고향에 사회보증을 납부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3. 만약 회사가 고향에서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직원들은 스스로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요약하면, 회사가 납부한 연금이 현지에서 납부하는 것은 주로 띠화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비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