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 년 이상을 누적 납부하는 사람만 실업구제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피보험자의 지불 연한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누적 분담금 시간이 1 년을 초과하지만 2 년 미만이면 3 개월의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누적 분담금 기간이 2 년 이상 3 년 미만인 경우 6 개월의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누적 분담금 기간이 3 년 이상 4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9 개월을 받을 수 있다. 누적 분담금 기간이 4 년 이상 5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 12 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분담금 기간이 5 년이 넘는 5 년이 넘는 부분은 만만당 1 연간 발행 1 개월 실업보험금 방법에 따라 계산되어 늘어난 개월 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분담금 1 년 이상은 실업구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