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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의료 보험의 일회성 차별 보조금을 받는 방법

심사를 거쳐 합격한 보험사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의료비 인보이스 원본 등의 자료를 가지고 구의료센터에 가서 수속을 밟는다.

1. 신고: 매년 6, 7 월, 자격을 갖춘 보험자가 사회보장센터에 정보를 제출하면 1 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확인: 사회보장센터는 피보험자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발송인에 대한 등록 (등록자명, 정보 발송 시간, 연락처 전화) 을 실시합니다.

3. 사회보장센터는 장표를 통해 의료보험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5 일 후 이의가 없고, 지역사회가 총괄된 후 통일적으로 요약표와 신고자료를 에스컬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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