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법' 제 16 조 제 2 항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도 채 되지 않은 경우 21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갱신 또는 사회 보장 이전을 선택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시행일부 규정' 제 2 조는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면 분담금을 만 15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시행 전 참보, 분담금 연장 5 년 후에도 15 년도 채 안 되어 한 번에 15 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 3 조는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고 (제 2 조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연장하는 것 포함)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되지 않은 경우 개인은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할 권리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의 서면 확인을 거쳐 직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해지하고 개인계좌 저축액을 한 금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P > 상기 법규에 따르면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근로자는 < P > 의 첫 번째 선택: 계속 납부하고 15 년을 납부하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 P > 두 번째 선택: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가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된다. "도시 및 농촌 연금 보험 제도의 연결에 관한 잠정 조치" (인민사부 발행 [2114]17 호) 제 6 조,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에서 도시 및 농촌 주민 연금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전입한 경우,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 개인 계좌의 전체 저장액은 도시 및 농촌 주민 연금 개인 계좌로 통합되고, 도시 근로자 연금 보험 분담금 연한 합병은 도시 및 농촌 주민 연금 보험의 분담금 연한으로 계산됩니다. < P > 세 번째 선택: 개인 서면신청으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 한 번에 개인계좌 보관액 수령. < P > 보험 기간이 긴 직원에게는 계속 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안의 유씨는 이미 6 년 동안 납부한 것처럼' 사회보험법' 시행 전 참보증으로 5 년 (유모 55 세) 을 연장한 뒤 1 회 납부한 지 4 년이 되면 15 년이 되면 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 씨에게 매우 유리하다. 연금 보험 관계를 이전하거나 현금을 수령하는 것은 개인 계좌 부분 (개인이 임금의 8% 에 따라 납부함) 을 이전하거나 수령하는 반면, 사회 조정 부분 (고용주가 해당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21% 납부와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됨) 은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P > 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연금보험 분담금이 15 년도 안 된 근로자는 신중하게 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