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오싱 사회보장직원의 증감 처리 시간은 매월 5 일부터 25 일까지입니다.
2. 사오싱시 사회보장조례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고용주가 신입 사원을 채용한 후 반드시 제때에 사회보증증가 수속을 밟아야 하고, 직원이 퇴직한 후 사회보증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