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
사회보장납부 1 년 동안 실업금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보험 분담금 만 1 년, 본인의 의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미 실업등록을 처리하고 구직요구 사항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실업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 실업자가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을 연장하고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이 만료되어도 아직 취업하지 않고 정년퇴직 연령이 1 년 미만인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보험금을 법정 퇴직 연령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객관적:
' 사회보험법' 제 45 조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1)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이 이미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넘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제 46 조 실업자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 누적 분담금이 1 년 미만 5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이 5 년 미만 11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8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 11 년 이상,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최대 24 개월이다. 재취업 후 재실업, 분담금 시간을 다시 계산해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과 전번 실업이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실업보험금의 시한을 합쳐 최대 24 개월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