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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산업재해인정이 제출해야 할 증명서에는 1, 노동계약서 사본 또는 사실노동관계 확립에 대한 유효한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부상당한 직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3,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병력이나 산업재해 후 직업병의 진단증명서 4, 두 명 이상의 방증; 5,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선언 등록 양식; 6,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등.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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