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직원들은 입사한 달만 되면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상하이 사회보장부는 매월 5 ~ 26 일 이내에 사회보장등록과 납부 등 관련 수속을 하고 있다. 매월 26 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은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하는데, 전회사가 그 달에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상해의 또 다른 운영 기준은 신입사원이 입사한 달에 직원들과 이번 달 사회보증납부를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보장분담금 기수와 이달 납부 또는 보납이 포함돼 있다. 26 일 이후 입사한 직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