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보험을 납부할 때, 직장이 납부해야 할 비율은 직공이 납부해야 하는 비율이다. 직원의 사회보장으로는 실업보험, 출산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있다. 이 부분의 보험은 대부분 기관이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비교적 적다. 기본 분담금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월 사회보장비는 약 1500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약 400 원을 부담한다.
2. 연금 보험 기관은 16% 를 납부해야 하고, 직원 개인은 8% 를 납부해야 한다. 의료 보험 기관은 8% 를 납부해야 하고, 직원 개인은 3% 를 납부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은 기관에서 납부하므로, 근로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출산 보험도 단위 납부이므로 근로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실업 수당을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관련 법규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단위와 개인이 1 년 이상 납부한다.
2. 제 의지로 취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회사 부도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실업구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직 후 사회보장국에 가서 실업을 등록하는데, 업무 요구가 있다.
그러나 실업구제금을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실업구제금 수령을 중단해야 한다.
1. 지원자가 재고용되었습니다.
지원자는 병역을 정복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다.
4, 신청자는 이미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신청자는 선고 또는 노동을 통해 교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