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주체자격이 없습니다.
2, 신청인과 중재 신청 논란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신청자는 노동 중재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신청자는 사망 근로자의 법적 상속인 및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3, 분쟁 내용은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4, 분쟁은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습니다.
5, 중재 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중재 신청의 시효를 초과했다.
6,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당사자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 중재법' 제 2 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본 법에 적용된다. < P >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 P >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 P > (3) 제명, 해고, 사퇴, 이직으로 인한 논란 < P >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논란 < P >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