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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서 제명하기 전에 낸 연금은 그런대로 괜찮은가

< P > 공직에서 제명하기 전에 납부한 연금은 그럭저럭 계산되며 공무원이 공직에서 제명된 후 원래 근무기간 동안의 연금은 유보된다. 형사범죄가 형을 선고받더라도 이전 근속연수와 사회보장금을 박탈할 수 없다 (연금은 사회보장기금에 기초해 법정연령이 되면 수령할 수 있다).

1. 공직자가 공직에서 제명된 후 연금은 어떻게 합니까?

공직에서 해고된 후에는 연금이 없다. 행정사업단위 간부, 직공이 공직에서 제명된 후 사회연금보험 계좌가 자동으로 동결되어 공직을 회복한 후에야 이전의 연금 계좌를 계속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직장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스스로 사회연금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노동의무 해제에 도달한 노동연령 경계를 해결하거나 노후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뒤 직장을 탈퇴한 뒤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을 수단으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요구를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P > 2. 공무원이 공직에서 제명된 후 임금 대우는 어떤가? < P > 공무원은 강제 조치와 행정 형사처벌을 받는 임금대우 처리를 받았다. < P > (1) 공무원은 보석예심, 주거 감시, 형사구금, 체포 기간 동안 임금 정지 대우를 받고, 본인의 원래 기본임금의 75% 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고, 근속연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심사를 거쳐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무죄, 형사처벌 면제, 수용교육, 강제 격리 금독, 노동교양, 행정구속, 그리고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임금 대우를 재개하고, 감발한 임금을 지급하고, 강제 조치를 취하는 동안 근로연수를 계산했다. < P > (2) 공무원은 형사구금에 의해 도망가거나 체포를 승인하여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고 임금 대우를 중단한다. < P > (3) 공무원은 수용교육, 강제 격리 금독, 노동교양, 행정구금 기간 동안 제명되지 않은 채 임금 대우를 중단하고 본인의 원래 기본임금의 75% 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하며 근속연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만기 후의 임금 대우는 받은 처분에 따라 결정된다. < P > (4)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고, 처분결정기관은 아직 제명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원임금 대우를 취소한다. < P > (5)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언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원제처분결정은 철회되고, 더 이상 처분을 하지 않으며, 처분이 변경된 다음 달부터 임금 대우를 재개한다. 원판 기간과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제명 처분이 결정된 기간 동안 중단된 임금은 기관에서 재발급한다.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원판 기간과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제명 처분이 결정된 기간 동안 근무 연한을 계산하기로 했다.

(6)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언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원제처분은 변경을 결정하고, 변경된 처분에 따라 임금 대우를 결정하고, 처분변경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 원판 기간과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제명 처분이 결정된 기간 동안 추가 감출된 임금은 기관에서 재발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벌, 형벌, 형벌, 형벌, 형벌)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원판 기간과 형벌 집행이 완료된 후 제명 처분이 결정된 기간에 근무 연한을 계산하기로 했다. < P > 사법관행에서는 공무원이 공직에서 해고된 후 연금대우가 없고, 이전 연금보험계좌는 해고와 함께 동결될 예정이며, 사회연금보험을 스스로 재구매할 수 있다. 사회보장 구매규정에는 관련 구매연한 규정이 있어 처리가 잘 안 돼 사회보장부서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만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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