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사회보장보조금을 받는다는 이름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보험 가입자를 유인해' 사회보장기관' 으로 전화를 걸고 주민등록번호, 은행카드 계좌를 속여 사기를 치도록 유도한다.
2)? 사기 2
사회보장카드 (의료보험카드) 채무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 제공 등 관련 내용을 요구하며, 보험사들이 ATM 기이체 송금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3)? 사기 3
사회 보장 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우대' 보험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전화로 보험금을 사취하고 은행에 이체하여 사기를 실시한다.
4)? 사기 4
사회보장기의 명의를 빌려 보험 기관과 개인에게 위조된 허위 증빙증을 발급해 사회보장기금 계좌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보험 기관과 개인에게 사회보장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자금을 한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해 사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