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의 법적 의무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료의 신고, 심사, 징수는 실천에서 종종 비교적 복잡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목적은 고용주에게 성실하게 기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고, 고용주가 성실성을 위반하여 직원의 사퇴를 초래한 행위는 입법규제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주관적 악의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사회보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근로자는 고용인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청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기타 비고용 단위의 일방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회보험 분담금 연한이 부족하거나, 전액 납부하거나, 개인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원인이 있다. 근로자는 사회보장기나 노동행정부에 신고신고를 하고 사회보장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본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경제보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사회보험법은 근로자의 전년도 실질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