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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배상신청

사회보장배상은 산업재해에만 나타나고, 근로자는 스스로 산업재해대우 검토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관이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에는 치료비, 재활비, 입원 기간 생활비,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는 일회성 장애보조금 및 해당 등급의 수당이 포함됩니다. 직장은 근로자 상해 기간 동안의 임금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며, 일회성 의료 보조금은 현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재해 대우 검토 시 대우가 완료되거나 노동능력 감정 결과가 나온 후 발급하고 사회보험에 신청합니다. 주요 자료에는 산업재해대우 심사 신청서, 의료종결 또는 노동능력평가표, 병례, 퇴원요약, 의료송장 및 입원 목록, 산업재해증명서, 본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신청 후 60 일 이내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사회 보험법" 에 따르면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제 39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고용인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치료 중 임금 및 복지 대우;

(2)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의 월간 장애 수당;

(3)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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