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수당
2, 출산의료 대우가 포함되며, 이는 직업여성에게 출산수당, 의료서비스, 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노동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P > 2. 육보험의 일반 규정 범위:
1, 출산의료비 < P > 여직원 출산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는 출산보험기금이 지불한다. 규정된 의료업무비와 약비 (자비약품과 영양약품을 함유한 약비) 를 초과하는 것은 직원 개인이 부담한다. < P > 여직원이 출산을 하고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의 의료비는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기타 질병의 의료비는 의료보험 대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직자의 출산 휴가가 만료된 후 병으로 휴식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병가 대우와 의료보험 대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출산수당 < P > 여직은 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수당을 받고, 본 기업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해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 P > 우리나라 출산보험의 범위는 모든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을 포괄하며 고용인 직원의 미취업 배우자로 확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각 지역의 출산 보험 적용 범위도 다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54 조 고용인이 출산보험료를 납부했고, 그 직원은 출산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 미취업 배우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의료비 대우를 받는다. 필요한 자금은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한다. 출산 보험 대우에는 출산 의료비와 출산 수당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