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회 보장을 납부한 개인이 사망한 후 장례비가 있다. 사정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장례비와 일회성 보조금도 지급된다. 사망자의료보험 개인계좌에는 잔액이 있고, 사회보장기인 의료보험 대우부에서 결산을 처리하고, 상속인은 사회보장잔액을 물려받는다. 사회보장금을 납부하는 것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개인 납부든 단위 납부든 상관없다. 사회 보장은 2 년 동안 납부했는데, 죽어서 장례비가 있다. 장례비는 고인의 가족들이 한 번에 수령하고 호적부, 사망자 신분증, 의료보장카드 양증합증, 사망증명서 등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장기에 가서 처리한다. 장례비 수령 기준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 배였다. 일회성 장례비는 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6 개월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직공 월평균 임금은 정부 통계부서가 발표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계획 단열시 직공 월평균 임금 통계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